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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연간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소득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이전보다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시작합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 근로장려금 제도란 3.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4. 자녀장려금이란 5.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6. 신청자격 |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ARS 전화신청(1544-9944)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2.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3.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3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4.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5.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6.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요건 (부부 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 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